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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교사 모성보호시간,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(신청방법, 조건 총정리)

by 캣우먼 2025. 8. 4.

교사_모성보호시간_개정
2025_모성보호시간 _개정

 

 2025년부터 임신 중인 여성 교사들도 모성보호시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 정확한 제도 변화 내용과 함께,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,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 

목차

    모성보호시간이란?

     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초기(12주 이내) 또는 후기(36주 이후)의 여성 공무원이 근무 중 일부 시간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
    •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신청 가능
    • 교사(교육공무원)도 포함
    • 건강관리와 유산 방지 목적

     2025_모성보호시간 _개정
    교사_모성보호시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년 제도 개정 핵심 요약

   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용되는 제도로 바뀝니다.

    항목 기존 개정 이후
    승인 방식 복무권자 승인 필요 신청 시 자동 허용
    사용 시간 최대 2시간 (불확실) 최대 2시간 보장
    사용 제한 기관 재량 법적 권리로 명시됨

     

    📌 출처 : 정책브리핑 (행정안전부) 보도자료 링크

   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46003&utm

     

    임신 중 공무원 하루 2시간 '모성보호시간' 사용 의무화

    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'모성보호시간' 사용이 보장된다. 또한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 - 정책브

    www.korea.kr

     2025_모성보호시간 _개정
    교사_모성보호시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조건과 방법

     

    ✅ 신청 대상

    •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교사
    • 근무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인 경우

     

    ✅ 신청 서류

    • 진단서, 임신확인서, 산모수첩 중 하나 이상 제출
    • 1회 제출 후 지속 사용 가능

     

    ✅ 중복 제한

    • 육아시간과 병행 사용 불가
    • 병가, 연가와 겹칠 경우 별도 사용 불가

     2025_모성보호시간 _개정
    교사_모성보호시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주 묻는 질문 FAQ

     

    Q1. 수업시간에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나요?

    → 가능합니다. 단, 학교 운영 방침에 따라 수업 시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Q2. 교장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막을 수 있나요?

    → 불가능합니다. 개정 이후에는 복무권자의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하며, 거부 시 법적 문제 소지 있음.

     

    Q3. 출근을 늦추거나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쓸 수 있나요?

    → 네. 2시간 지각 or 2시간 조퇴 중 선택 가능하며, 나누어 사용은 불가합니다.

     

     2025_모성보호시간 _개정
    교사_모성보호시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현장 활용 팁

     

    • 출근 시간을 10시로 조정하거나, 퇴근을 오후 2시로 앞당기기
    • 전일 교감 또는 부장과 사전 협의 시 불필요한 갈등 예방
    • 서류는 한 번만 제출하면 연속 사용 가능

     2025_모성보호시간 _개정
    교사_모성보호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