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근로장려금 감액 및 지급 제외 '상세 사유 5가지'
분명히 예상 수령액은 165만원 이었는데,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은 그보다 적거나, 아예 지급 제외되어 당황했던 적이 있으신가요?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왜 감액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재산 합계액에 따른 구간별 감액 (가장 많은 경우)



가구원(신청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)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.
- 1.7억 원 미만 : 감액 없음 (100% 지급)
- 1.7억 원 이상 ~ 2.4억 원 미만 : 50% 감액
- 2.4억 원 이상 : 지급 제외
※ 주의사항 :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뿐만 아니라 '전세금'이 포함됩니다. 그러나 실제 전세금이 아닌 간주전세금(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5%)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.
2. 기한 후 신청에 따른 패널티 (10% 감액)



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고 6월~11월 사이에 신청하는 '기한 후 신청'을 하면 무조건 깎입니다.
감액 비율 : 산정액의 10% 차감
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
그렇다면 반기 신청도 늦으면 깎일까? - 팩트 체크
많은 분들이 "반기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,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10% 감액되나요?"라고 물으십니다. 하지만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.
1. 반기 신청은 '기한 후 신청'이 없습니다.
- 정기 신청 : 5월 신청 기간을 놓쳐도 6월~11월 사이에 '기한 후 신청'을 할 수 있지만, 이 때 10%가 감액됩니다.
- 반기 신청 : 정해진 기간(상반기 9월, 하반기 3월)이 지나면 신청 화면 자체가 닫힙니다. 즉, 뒤늦게 신청해서 깎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2. 신청을 놓쳤다면?
반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장려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.
- 9월이나 3월 신청을 놓쳤다면,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이때 신청하면 '기한 후 신청'이 아닌 '정기 신청'으로 간주되어, 감액(10%) 없이 100%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재산/소득 요건 충족 시)
3. 반기 신청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(감액이 아닌 '정산')
반기 신청은 '예상치'를 미리 주는 것이기 때문에, 나중에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35% 지급 유보 : 반기 신청은 산정액의 35%를 남겨두고 65%만 먼저 줍니다. 나머지 35%는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.
- 즉, 금액이 적게 들어왔다면 깎인 것이 아니라 '정산을 위해 일부를 남겨둔 것'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3. 소득 산정 시 '가구 유형'의 오류



신청 시점의 가구 유형과 실제 국세청 데이터상의 가구 유형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.
- 단독 가구 : 연 소득 2,200만원 미만으로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(최대 165만 원)
- 홑벌이 가구 : 연 소득 3,200만원 미만으로, 배우자 소득이 연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(최대 285만 원).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일 년 동안 번 돈이 총 250만 원이라면 이 가구는 '맞벌이'가 아니라 '홑벌이 가구'로 분류됩니다.
- 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소득이 4,400만원 미만으로(2025년부터 개정됨),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연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(최대 330만 원)
만약 맞벌이로 신청했는데 배우자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으로 판명되면 홑벌이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또한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 '단독 가구' 가 아니라 '홑벌이 가구'가 됩니다.
4. 세금 체납액 충당, 기존 장려금 환수



✓ 본인에게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국세청은 장려금을 주기 전에 세금을 먼저 걷어갑니다.
- 충당 한도 : 지급액의 30%까지.
- 예시 : 장려금이 100만 원인데 미납 세금이 50만 원 있다면, 30만 원을 먼저 세금으로 떼고 70만 원만 입금됩니다. (나머지 세금 20만 원은 여전히 체납 상태로 남음)
✓ 장려금 환수의 경우 : 이전 장려금이 과다 지급되어 환수 대상일 경우, 전액을 이번 장려금에서 깎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환수 대상과 이유, 환수액 확인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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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부양자녀/소득 중복 및 누락



- 자녀세액공제 중복 :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는데,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(1인당 15~30만 원)를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을 장려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.
- 허위 소득 : 실제 근무하지 않은 곳에서 소득이 잡혀 있거나(명의도용), 반대로 실제 소득보다 국세청 신고 소득이 적어 산정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.
감액을 피하기 위해서는



- 임대차계약서 확인 : 간주전세금이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잡혀 있다면, 실제 계약서를 제출해 재산 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.
- 소득 귀속 시기 : 2024년 소득이 2025년 장려금의 기준입니다. 중도 퇴사나 이직 시 발생한 소득이 모두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세요.
- 가족관계 정리 : 따로 사는 부모님이 내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면 재산 합산 대상이 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은 '재산'과 '소득'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100%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감액된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, 이의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.
근로장려금 결과가 이상하다면? 이의신청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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